미국 비자 수수료, 자주 나오는 질문
수수료는 환불되나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심사에 대한 대가이지 발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신청하면 다시 전액을 냅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로 일단 넣어보는 선택이 왜 비싼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누가 내는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취업 관련 청원 수수료 중 일부는 법령상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사관에서 내는 비자 신청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냅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적을 때 이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 나라마다 금액이 다른가
조약에 근거한 비자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상대국이 미국인에게 받는 만큼 미국도 받는 구조입니다. E-2가 대표적이고, 한국 국적자는 315달러입니다. 같은 E-2라도 국적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다국적 구성원이 있는 사건에서는 국적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청원 비자와 청원 기반 비자
대사관 신청 수수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관광, 상용, 학생처럼 사전 청원이 없는 카테고리는 185달러, H와 L, O처럼 이민국 청원이 선행하는 카테고리는 205달러입니다. 여기에 카테고리별 추가 항목이 붙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자주 바뀌나
금액 변경은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칩니다. 규칙안이 공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칙이 나오며, 시행일이 따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미리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접수하는 사건은 기존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송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는 예고 없이 상태가 바뀝니다. 최근의 H-1B 관련 대규모 납부 요건이 그 예입니다.
고지된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때
수수료 고지서에 나온 금액과 실제 상태가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집행이 멈춘 항목이거나, 개정판이 나왔지만 적용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이트는 고지서 개정, 관보 규칙, 대사관 수수료표를 하루 두 번 대조해 변경을 반영합니다. 근거와 반영 시각은 원장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관납료 계산기 진행 경로와 동반가족 수를 반영해 납부 총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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