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변경 · 2026-09-09
G-1055 개정판 공개, H-1B·L-1 청원에 9-11 생체정보 수수료 적용
USCIS가 2026년 9월 9일자 수수료 고지서를 새로 냈습니다. 대상 고용주의 H-1B와 L-1 청원에 9-11 생체정보 수수료가 붙습니다.
USCIS가 2026년 9월 9일 수수료 고지서 G-1055의 새 판을 공개했습니다. 9-11 대응 및 생체정보 출입국 수수료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대상 고용주에 해당하는 청원자는 모든 H-1B와 L-1 청원에 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외는 현재 승인된 신분의 연장을 구하지 않는 수정 청원입니다.
같은 개정판에는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 E-1 직원의 가족이 낸 취업허가 갱신·재발급 신청(I-765) 수수료 면제도 들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고용주가 대상 고용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 청원이 연장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 접수 시점의 고지서 판을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함께 봐야 할 공지
H-1B 청원 일부에 대한 10만 달러 지급 요건은 법원 명령으로 집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정부가 항소 중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국토안보부는 명령을 따르되 명령이 풀리면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자별 실제 납부액은 관납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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